심평원, 해외 재택치료 운영체계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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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해외 재택치료 운영체계 사례 공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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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 원칙으로 대응
국내는 뒤늦게 출발했지만 세밀한 가이드라인 장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2월 20일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방안 연구’에서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체계 추가 상세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환자 스스로가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자리잡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확진자에게 입원치료(생활치료센터 포함)를 제공해오다가 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전환했다(11월 26일).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를 살펴보면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기저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1일 3회 모니터링) 등이 특징이다.

주거환경 등으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외국의 재택치료 체계와 차이가 있다.

이번 자료에 추가된 자가격리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싱가포르·미국·일본·독일에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은 제공하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뿐만 아니라 확진 의심자인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도 일대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영국·독일은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으며, 영국·싱가포르는 앱 또는 웹사이트에 건강상태 및 증상 등을 본인이 기록하는 자기기입 방식이다.

이어 미국과 일본은 보건소 등 공적 기관에 의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의료서비스 지원의 경우 영국·싱가포르·미국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요 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고, 독일은 건강모니터링 대신 증상 악화 시 주치의와 상의해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외래진료 및 원격진료를 권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가 외국에 비해 보다 세밀하게 구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한 심평원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검사 및 항체치료제 투여 등 선제적으로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해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폭넓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한정된 의료자원을 감안해 재택치료를 내실화하는 것이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일상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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