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신장실 실태조사 후 적정기준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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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장실 실태조사 후 적정기준 마련 필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12.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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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권고 초안 관련 의견 전달
의료법보다 강화되는 시설기준안, 재정지원 뒤따라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세부기준 권고안’에 대해 “현재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실태조사해 적정 수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권고안이 실제 현장에서는 관할 지자체의 인공신장실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해 기관 간 갈등 유발 소지가 있어 신중한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의료법보다 강화되는 시설기준(안)은 해당 환자 진료 대책과 제반시설 기준 강화에 따른 재정지원(입원료 또는 낮병동 입원료 수준의 수가)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인력기준에서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라는 문구에 대해 신장분야 분과전문의를 대한의학회가 인정하는 세부분과 전문의로 한정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병원, 의원에서는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분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상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의 정의에 의하면 신장분야 분관전문의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신장분야 분과 전문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분과전문의 시행 이전 혈액투석 경력을 인정해주는 등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병원협회는 시설기준(안)에 있어서도 인공신장실에 병상당 면적을 설정하고, 300병상 이상의 종합(요양병원에만 설치 의무인 격리실을 모든 종합병원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보다 강화된 기준이라고 했다.

이에 시설기준의 신설 필요성과 함께 인공신장실 환자 치료와 적정 재정지원(수가) 등 관련 종합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병상당 면적, 감염 우려에 따른 병상 간 이격거리 등을 규정한다면 인공신장실 진료에 대해 입원료 또는 낮병동 수준의 수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영기준(안)에 대해서도 △심평원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기준과 동일하게 할 것인지 △감염병 조치사항으로 ‘법정 감염병’으로 규정할지 △자체 질 평가를 하는지, 외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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