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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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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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 정보 제공 및 국민의 건강 영향 최소화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건강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17일 전담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기후변화와 보건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를 인류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로 지목하고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를 현행법에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전략 추진과 평가 업무, 실태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운영 업무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국가 및 지역 기후보건 정책의 개선과 이행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기후위기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의 가동이 필요하다”며 “전담 기관의 조속한 지정과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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