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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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주 52시간제를 보완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
  • 병원신문
  • 승인 2021.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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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1주 52시간은 기준근로시간 40시간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1주 근로시간 52시간 초과 여부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외적으로 1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근로기준법상 제도들이 있다.

먼저 일부 업종에 특례 제도를 들 수 있다.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됨),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의 업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한 제도도 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주 12시간 연장에 더해 8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서면에는 반드시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들어가야 한다.

특별연장근로제도는 근로시간을 연장해야 할 특별한 사정,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면 도입할 수 있다. 단,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거나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의 해당하는 제도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있다. 이들 제도의 공통점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도입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되었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참고로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다.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행정해석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근로자대표의 권한, 선출 방법 등에 대해 충분히 알리는 등 민주적인 선출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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