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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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인원 축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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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인원 및 종교행사 기준 강화…접종완료자 70%, 미접종자 30%
종교행사는 행사·집회 규정에 따라 접종완료자 등 구성 시 299인까지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도 축소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해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월 17일 밝혔다.

종교계는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 정규 종교활동의 인원 축소와 소모임과 행사 기준을 강화해 시행키로 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도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동일하게 12월 18일(토)부터 20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하고,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는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종교 소모임 인원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인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4인까지로 적용된다.

또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행사의 경우도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 외에도 현재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더불어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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