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중환자 격리해제 20일 기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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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중환자 격리해제 20일 기준? ‘글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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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대책위, 정부의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우려 표명
국내는 다인실 위주여서 집단감염 취약…재검토 및 보완 필요성 주장

정부가 12월 16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자실 의료대응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코로나대책위, 위원장 염호기)가 우려를 표명했다.

국내 중환자실 현황을 고려하지 못한 격리해제 기준 변경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대책위는 12월 17일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목의 권고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중환자실 입원 시 증상 발생 후 최대 20일까지 재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저 호흡기질환이 있거나 인공호흡기 등 치료가 안정적인 경우에도 격리해제 되도록 지침을 명시한 상태다.

이는 코로나19 중환자를 20일 이후부터는 일반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제안한 20일 이후 격리해제 기준은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ECDC)의 기준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은 대부분 중환자실이 1인실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환자실이 다인실로 구성된 곳이 많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코로나대책위의 판단이다.

코로나대책위는 “대부분의 환자는 20일 이후 감염력이 낮아지겠지만, 일부 감염력이 남아있는 중환자가 다인실 위주인 국내 일반 중환자실로 옮겨지면 의료기관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CDC에서도 20일 이후 면역저하자 등 일부 환자들은 여전히 전염력이 있는 상태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중환자 의료진뿐만 아니라 비코로나 중환자 감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대책위는 해당 지침 때문에 일반 중환자실 병상이 격리해제된 코로나19 중환자로 채워질 우려가 있어 비코로나 중환자의 치료 제한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코로나대책위는 “지금도 응급실에서 며칠씩 중환자실 자리를 기다리는 비코로나 중환자가 앞으로 입원이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며 “수술과 응급처치 등의 일반진료가 지연될 수 있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 추후 치료과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의료진과 환자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를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한다는 점도 문제로 삼은 코로나대책위다.

코로나대책위는 “전 세계적 감염유행 상황에서 감염병의 치료와 관리는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치료와 후유증을 포함한 모든 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코로나19 격리기간 이후 발생하는 입원치료비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코로나대책위는 이어 “현재 제시한 중환자 격리해제 기준을 즉각 철회하거나 1인실로 격리가 가능한 중환자실에 한해 시범적용해야 한다”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검토 및 보완해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중환자 진료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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