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병상 회전율 제고 위해 손실보상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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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병상 회전율 제고 위해 손실보상 차등 지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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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일로부터 5일까지 14배, 6~10일 10배, 11일부터 6배, 20일 이후 미보상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12월 17일부터 코로나19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보상 차등화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환자 중증병상 운영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환자가 병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원일수 단축 및 회전율 증가를 통해 중환자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의 사용병상 보상 시 재원일수에 관계없이 기존 병상단가의 10배를 보상해왔으나, 앞으로는 재원일수에 따라 초기에 사용병상 보상을 강화하고 후반부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

입원일로부터 5일까지는 14배, 6일부터 10일까지는 10배, 11일부터는 6배이며, 20일 이후 격리해제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중증환자 병상 부족 상황 해소 시까지 한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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