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건보 청구단위 일원화-외래·직접조제 "방문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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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건보 청구단위 일원화-외래·직접조제 "방문일자별"
  • 전양근
  • 승인 2004.11.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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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가기준 고시개정, "급여비예탁지급" 서식 보완
의료급여·건강보험 청구서 작성방식 일원화방침에 따라 그간 월별로 청구해오던 입원·외래 의료급여비용 청구방식이 내년부터 외래와 직접조제는 방문일자별로 약국은 처방전별, 입원은 현재처럼 월별 청구로 각기 변경된다.

동시에 의료급여 보장기관·공단·수급권자간 수급권 확인 및 결정내역 통보 등 자격관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급여비용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 중 서식 일부의 미비점이 보완된다.

복지부는 3일 의료급여 청구·심사업무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 및 일반기준" 개정·고시안과 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규정 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에 규제심사를 의뢰했다.

개정고시는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건강보험 작성요령에 따르는 작성방법과 같게 기타사항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외래는 요양급여내역을 방문일자별로, 약국 처방조제는 처방전별, 직접조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토록 했다.

또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보장기관승인번호"란을 삭제하는 대신 "보장시설기호"란을 신설, 보장시설 입소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경우 이 란에 보장기관 또는 건보공단 부여 보장시설기호를 기재토록했다.

아울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 중 사망하거나 외래에서 6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급여수가기준에서 정한 안치료 수가코드(AT100)를 새로 명시하고 서면 다중바코드 기재 도입에 따른 바코드 출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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