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특별법 제정해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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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특별법 제정해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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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모여 가이드 만들면 의료 부족 해결 가능
중병협 김병근 정책이사, 국회 정책토론회서 제안

“공무원들이 법률에 보장된 선을 넘어서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 국회에서 ‘재난 특별법’을 만들어 병원을 지원하는 일사불란한 행정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시스템이 붕괴가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중증환자 증가세로 인해 의료진들의 업무 과중은 물론 재원 기간이 길어져 병상은 계속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선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재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병근 정책이사(평택 박애병원장)는 12월 15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 단계적 일상회복 과연 가능한가?’ 국회 토론회에서 사실상 의료시스템은 붕괴됐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재난 특별법’을 국회가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병근 정책이사(평택 박애병원장)
대한중소병원협회 김병근 정책이사(평택 박애병원장)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평택 박애병원을 운영 중인 김병근 정책이사는 현재 재택치료센터를 포함해 400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평택 박애병원은 중증 84병상, 준중증 90병상, 중등증 7병상 등 총 181병상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중증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진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있고 환자의 재원 기간도 길어져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의 거점전담병원은 18개소로 환자는 중환자 계통 약 700여명 그리고 일반 환자 약 1,400여명 정도를 수요해 총 2,100여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11개 거점전담병원이 운영되던 상황과 비교하면 그 수가 많이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여기에 약 1,400병상 규모의 거점전담병원을 오픈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규모 확진 추세로 인해 △중증환자 증가로 인한 중환자 병상 부족 △투석환자 증가로 인한 투석 병상 부족 △특수부서 신장투석, 수술 등의 진료 가능한 의료진 인력 부족 △중증환자의 재원 일수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회전율 저하 △코로나19 펜테믹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진 과부하 △의료진들의 일률적인 보상으로 인한 중증환자 진료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김 정책이사는 “정부의 노력으로 병상은 차근차근 확보가 되고 있지만 병상 확보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빨리 급증하는 중증환자, 확진환자, 병원의 치료가 필요한 다양한 환자, 예를 들어 투석환자 같은 분들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갈길이 멀다”면서 “거점전담병원 병상 전체를 중환자와 중증환자, 일반환자까지 모두 수용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국립병원을 거점전담병원으로 과감히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김 정책이사는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선 먼저 국립대병원법의 나와있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 국가 비상사태에 국립대병원을 동원해야 하고 생각보다 병상, 시설이 잘 갖춰진 지방의료원을 중환자 병상으로 시급히 개조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병원들이 전담병원으로 참여를 위한 선제적인 지원에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 정책이사는 “거점전담병원을 운영 중인 병원들뿐만 아니라 참여를 고민하고 있는 병원장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과연 거점전담병원 해제 후 경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후 손실보상이나 거점전담병원에 대한 재무, 행정, 세무적인 지원들을 폭넓게 해결해 주고 지원해 준다면 병상을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 중환자를 보는 의료인들에게 대해서도 차별화된 대폭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이같은 지원에 나서기 위해선 재난 특별법 같은 법을 국회가 반드시 제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이사는 “특별법 안에는 원격의료, 간호사 부족 문제 등 현행 의료체계에서 해결할 부분들을 거의 포함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하면 채우고 왜곡돼 있으면 개설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법안을 만들면 충분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선도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외래투석, 외래주사(렉키로나,렘데시비어 등), 외래투약, 외래검사(XR, CT 등)이 가능한 확진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도입하거나 기능을 강화해 기존 거점전담병원들이 중증 병상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 환자에 대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처럼 특별한 의료인만이 진료를 보는게 아니라 전시상황에 내과의사도 칼을 데고 환부를 치료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계가 모두 모여 코로나 특수상황에 맞는 진료 가이드를 만들어 참여하게 한다면 부족한 의료진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재택치료 관리 매뉴얼과 재택치료를 위한 원격의료 관련 장비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고 코로나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진들을 위한 차등적 보상 시스템 개발을 당부했다.

김 정책이사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과 중등증을 진료하는 의료진의 영역별 차별을 두어 중증을 치료하는 의료진의 상대적 박탈감과 인력누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현재 중수본의 급여체계와 의료기관의 급여체계가 달라 많은 혼선과 불공정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경험있는 의료진들이 중수본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의료기관은 중수본 인력파견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김 정책이사는 “의료기관은 중수본처럼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등 인력에 대한 모든 부분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특히 거점전담병원 지정해제 이후 상황도 고려돼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 인건비에 대한 비용 보상을 별도 책정해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중수본 급여 및 계약 수준으로 체결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비용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최지연 회장은 코로나19 의료 대응 역량, 방역 역량은 빠르게 소진돼 일선 의료 및 방어 인력이 한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지연 회장은 “정부는 위기 상황이 도래할 때마다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병상을 확충하도록 의료기관에 요청하고 그렇게 동원된 병상의 숫자만으로 중환자 치료 역량이 준비된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렵사리 중환자들을 중환자 병상으로 이송한다 해도 현장에는 만성적인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가 남아 있다”면서 “중환자병상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에서는 ‘공중보건의사’ 파견이라는 처방을 내렸지만 이는 현장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해결책이다”고 비난했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의 다수가 내과 전공의가 아닌 탓에 중증병상 배정이 불가능하고 매우 제한적인 업무에만 투입이 되거나 아예 중등증 병상에 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중환자 전문의 또는 내과 의사의 경우에도 상황은 여의치 않아서, 인공호흡기나 CRRT, ECMO 장착이 필요한 최중증환자 발생 시 한 환자에게 사용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당직 전문의가 볼 수 있는 환자의 수는 이미 한계를 초과했다”면서 “이는 의료진의 번 아읏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된 업무와 낮은 임금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간호인력이 더 부족해지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간호사의 경우,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확충의 초기 단계에서는 각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서 간호 인력을 차출해 운영했지만 중환자 병상 확대로 Critical care의 역량이 있는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해지고 이에 따라 중환자실에 근무해보지 않은 비경력 또는 신규간호사들을 투입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경력간호사들을 채용해 업무에 투입한다 해도 단기 교육으로 중환자 간호가 이루어질 수 없고, 어렵사리 채용된 간호사들도 고된 업무와 낮은 임금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줄줄이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상 확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치료를 전담할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숙련된 중환자 의료인력이 없다면 병상이 있어도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저 ‘수용’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며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탈출하지 않도록, 상황파악을 위한 주기적인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현장 방문을 통한 문제점 파악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기대했다.

이러한 의료계의 제안에 정부는 일부는 국회를 통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더 많다면서 현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배경택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일부는 국회를 통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많아 정부도 노력하겠다”면서 “민간의료기관이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지 대해서도 정부가 방안을 찾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 국장은 이어 “의료기관들의 참여 방안으로 호흡기전담병원을 추진했었는데 성과가 미진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킬 것이고 재택치료도 민간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공공의료기관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앞우로 정부가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현장의 제안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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