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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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2.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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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방안 논의 본격 착수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 중증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월 1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하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예방접종과 코로나19 진료에 전념 중인 의료기관의 검진 여건을 고려해 올해 국가검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니 올해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내년 6월까지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12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손영래 반장.
12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진행 중인 손영래 반장.

연장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검진을 2022년도 하반기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2년 하반기에 추가 검진을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수검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다수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 인정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2021년 내에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을 2022년 6월까지 실시하면 2021년 및 2022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장된 수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경우 다음 일반건강진단은 2023년에 실시하면 된다.

다만 일반건강진단도 국민건강보험법령 상 일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주기가 1년에 1회인 비사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2022년 하반기에 추가로 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에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가급적 연도 내에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손영래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재의 방역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조금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 방역적으로 효과성이 높으면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날 질의 응답 과정에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확정된 방향은 정해진 게 없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구제 혹은 손실보상 범위 등을 검토한 후에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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