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가정의학과의사회와 광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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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가정의학과의사회와 광고계약 체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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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배너 광고…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위해 공동 협력 약속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12월 9일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의 약 2만5천명의 조합원들이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가정의학과의사회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공제조합 가입으로 안정된 의료환경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과의사회와 공제조합은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이라는 같은 길을 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이번 협정은 공제조합의 상호공제, 의료배상공제, 화재종합공제에 가입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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