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택치료, 외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세밀하게 구성돼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택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선진국들도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결단으로 재택치료를 선택했고,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의 수단이라는 이유에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진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 방안 연구(12월 13일 종료예정, 연구책임자 권오탁 박사)’를 통해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 체계를 검토한 중간 결과를 12월 9일 공개했다.
조사된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무증상 또는 경증인 경우 예외 없이 재택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나라에서 재택치료 비중이 높은 것은 병상 부족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평가됐다.
외국의 입원율을 살펴보면 영국 4.59%, 싱가포르 6.95%, 일본 13.8%로 우리나라 20.2%(2021년 11월 기준)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일본(12.8개)보다 우리나라(12.4개)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재택치료자 건강관리의 경우 외국은 환자 스스로 1일 2회 건강상태 확인 및 보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1일 2회 온라인 일지를 작성하고 일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본인 판단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신청해 약품 및 의료물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일본과 영국은 환자가 직접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앱을 통해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0세 이상 등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1일 3회 모니터링 시행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어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발생 시 우리나라는 진료지원앱 응급전화, 119, 보건소 재택치료관리팀에 연락하거나 관리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에 따라 구급차를 이용해 사전 지정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외국 응급상황과 비교해 즉시성, 접근성, 연결성 측면에서 높은 수준의 응급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 연구팀이다.
싱가포르, 영국, 일본은 모두 응급실 통화 후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특히 일본의 경우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해지자 응급처치만 시행하고 긴급도를 재판단하는 입원대기스테이션을 마련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재택치료자에게 방역물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방역물품의 종류는 국가마다 상이했다.
우선 우리나라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및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를 위한 자가검사 키트, 4종보호구 세트 등의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등과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며 영국은 요청 시 장비와 약품을 집으로 배송한다.
일본도 필요 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자 이탈이 확인되면 우리나라 포함 대부분의 국가는 형사고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은 격리지침 위반 시 최소 160만원에서 최대 1천6백만원의 벌금, 싱가포르는 860만원 또는 6개월 이하 징역, 일본은 격리지역에 부재할 경우 경찰에 실종신고가 접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
재택치료자 소득지원 내용과 방식은 국가마다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에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식료품과 생필품도 추가 지원한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재택치료 기간 동안 손실된 급여 일부를 지원하고, 영국은 병가수당과 생활수당, 필수품을 배달하며 일본은 식사와 필수품을 배송 지원한다.
재택치료자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공동격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백신접종완료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모든 나라에서 확진자와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은 가급적 확진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접촉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공동격리되며 접종완료자인 경우 확진자의 재택치료 종료 시 PCR 검사 후 격리 해제된다(미접종자는 추가격리 10일 필요).
싱가포르는 동거가족을 보건부에 등록한 후 자가검사키트로 감염 여부 검사를 하고, 영국은 18.5세 미만 또는 백신접종자의 경우 동거인이 확진되더라도 자가격리를 면제한다.
일본은 동거인의 별도 공간 생활이 어렵다면 확진자 재택치료 종료 이후 14일간 추가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연구팀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확진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무증상 및 경증환자의 재택치료 전환은 선택이 아닌 최선의 수단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해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시행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확인했다”며 “현재 우리나라 재택치료체계는 외국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돼 있으니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