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숙원 ‘특사경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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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숙원 ‘특사경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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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심사 예정…그러나 논의조차 않고 소위 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건보공단 숙원인 특사경법안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서영석·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특사경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고 산회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찬성과 반대로 나눠진 여야 의 극명한 입장 차이가 심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 한차례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간에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당시 민주당의 백혜련·송기헌·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 건강보험 관련 재정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공단에 관련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을 통한 수사를 실시하는 현행 실무상 수사 지연의 발생 우려가 있고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공단 임직원은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유사한 형태로 조직, 운영, 활동하고 있으며 권한 제한을 통해 부작용 최소화가 가능하고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 선례가 있다고 개정안에 찬성했었다.

반면, 국민의힘 조수진·전주혜·유상범 의원은 공단에 특사경 부여는 긴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복지부와 지자체가 특사경을 이미 운영 중인 만큼 운영 실적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도 달랐다. 먼저 반대입장을 피력해 왔던 법무부는 입장을 선회해 개정안에 동의하나 일부내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건보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의료법 등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운용과 관련해선 수사의 밀행성, 독립성, 수사 보안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으로 찬반을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국회에 결정권을 넘겼다.

복지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소속 특사경팀의 실무인력 부족 등으로 단속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민간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는 복지부장관이 지명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한 절차에 의해 해소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

이와 달리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사무장병원 단속이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건보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신중한 검토를 요하고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 건보공단에 전문성과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대했다.

또 보험금 환수율 제고는 민사적 문제로 특사경 도입 취지와는 다소 상이해 특사경 부여는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여기에 사법경찰권은 최소한의 조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조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기관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전문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가 아닌 만큼 비공무원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도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기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했다.

특히 12월 7일 특사경법안 폐기 성명서를 통해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건보공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시도하는 행위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비판했다.

즉, 이 같은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려는 게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특사경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범죄 중 ‘의사·약사 아닌 자가 병원·약국을 개설하는 범죄(이하 의료기관 불법개설(사무장병원) 범죄)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건보공단 임직원 중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될 수 있는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어 그 절차와 관련해 3건의 특사경법 개정안 가운데 정춘숙·김종민 의원안은 건보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서영석 의원안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협의를 거칠 것을 요하는 게 차이다.

또 서영석·김종민 의원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건보공단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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