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당 의원들, '건보법 개정안 대안' 법사위 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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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여당 의원들, '건보법 개정안 대안' 법사위 상정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2.07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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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국민의힘이 법사위 상정 막고 있다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하 건보법 개정안 대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월 7일 공동 성명서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보법 개정안 대안’이 국민의힘 반대로 11월 30일에 이어 12월 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낸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계속 새어나가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일부 제약사들의 반대 주장만을 가지고 법사위 상정을 막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고 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제약사의 약가 인하 관련 집행정지 행정쟁송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손실 규모가 4,000억원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롭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쟁송 남발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은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복지위를 통과한 건보법 개정안 대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 보완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대학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제약사들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그대로 방치한 채 ‘국민이 낸 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율배반 행태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법사위 안건 상정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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