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부산시의사회와 공동 협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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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부산시의사회와 공동 협력 나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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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 체결…공제조합 가입 활성화에 맞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태진)는 12월 3일 부산광역시의사회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부산시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각 시도 의사회 및 각 개원의사회의 약 2만5천명의 조합원들이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광고계약 체결로 부산시의사회 회원 전원이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신속·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진 회장은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상품이 분쟁해결의 노하우가 우수하고 공제료가 저렴하다”며 “많은 부산시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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