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대정부 건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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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대정부 건의문 발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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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의웜급 의료기관 외래진료 개념 도입 필요성 강조
환자 이송체계 확대 개편…중환자 병상 이용 대책 수립 제언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재택치료와 관련한 건의사항을 12월 1일 발표했다.

해외 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진행되고,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넘어선 위기 상황에서 재택치료 시스템을 점검함과 동시에 환자 이송체계 등을 확대·개편해야 한다는 게 건의문의 골자다.

대책위는 재택진료 시행 시 지역 단위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진료 개념 진료체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소포화도와 발열 체크만으로는 노인 및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증상악화를 인지하지 못해 환자 건강에 위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니, 지역 의료기관을 활용해 증상 변화에 대한 연속적인 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체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진단 후 재택치료 전에 고령자를 포함한 고위험군 환자에게 항체치료제를 선제 투여할 수 있는 단기치료센터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수립도 건의한 대책위다.

단기치료센터의 환자를 케어할 수 있는 전문의료진(호흡기내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의 관리대책까지 포함이다.

대책위는 “환자의 상황에 따라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해 항체치료제 투여를 실시하고, 중증도와 입원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이송체계의 확대 개편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대책위는 “재택치료 중 환자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즉각적인 이송이 가능하도록 이송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려면 환자의 상태별(중환자, 중등증, 회복기, 생활치료센터 조기퇴원자) 이송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중환자 발생 시 한정된 의료자원으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중환자 병상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 진료체계 수립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외에 대책위는 재택치료 환자 가족(청소년, 조부모, 유소아 포함)·동거인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과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 감염방지 및 확진자 급증에 대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대책위는 “공동주택 및 집단시설의 공기조화 설비 공유로 인한 감염 대비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의 해외유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제도의 한시적 중지가 필요할 것”이라며 “감염환자 폭증에 대비한 대규모 정부지원 임시전담병원 설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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