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 인력 처우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상태바
“공공의료 확충, 인력 처우개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 병원신문
  • 승인 2021.11.29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노조, 노정합의 이행 예산 확보 및 관련법 개정 촉구
11월 2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사진=보건의료노조 제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11월 29일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 및 관련 법안 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여야는 예산안 확정을 위한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정합의 이행 예산 3,688억원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순자 위원장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 병상과 보건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감염병 사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일상회복은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말로면 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산 마련과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노정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이제 국회와 기재부가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노정합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기대감 속에 후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던 노동계 내부에서 다시금 초기업교섭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여야 대표, 예결위원, 기재부를 향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 확충 예산 3,668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과 공공의료 3법(공공의료예타면제, 국고분담비율확대, 공익적자 지원·고영인 의원 대표 발의)과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 신설 및 담배개별소비세를 통한 기금 조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이용빈 의원 대표발의)’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즉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 대선후보에게도 차질없는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은 지난 11월 24일부터 노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노숙농성에 돌입해 29일까지 6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