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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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간호법 제정 시도 즉각 중지 촉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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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체계 붕괴 경험할 수도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불확실한 상황 경고

경상남도의사회가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간호법 제정 시도가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경남의사회는 11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미칠 파장에 대해 염려하면서 국회의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행위에 관한 핵심을 통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법을 제정해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려는 시도는 의료법의 목적인 국민건강 증진 노력과 생명 보호의 취지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 해체를 가속하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것.

특히 우리나라가 의사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의료제도에 관한 근간을 규정한 것은 면허된 의료인의 의료행위, 역할, 보건의료체계의 통합 관리 등을 통해 국민 생명 보호와 건강증진의 목적을 공동 달성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국민 건강에 있어 필수적인 간호 영역의 중요성과 간호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며 “하지만 간호사만을 위한 단독 법률의 제정은 과도한 특혜이고, 보건의료인 업무 범위와 면허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려 붕괴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 그동안 각 의료 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한 것”이라며 “간호사단체의 이기주의와 일부 정치인의 인기영합적인 오판에 편승해 간호법안 제정이 이뤄지면 앞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체계의 붕괴와 정부의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한 상황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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