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즉각 폐기하라”…의협 릴레이 1인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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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즉각 폐기하라”…의협 릴레이 1인시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24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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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인사들 연이어 참여...간호법 심의 반대 침묵 시위
이필수 회장, “혼란 초래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히 역행” 우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를 필두로 한 의료계 인사들이 11월 2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고 있다.

의협은 현재 간호법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이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안이 즉각 폐기돼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앞서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후 의협은 릴레이 1인시위에 즉각 돌입해 간호법안 폐기 촉구를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종혁·윤인모 의무이사, 이현미 총무이사가 참여했다.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과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등이 힘을 보태 간호법의 폐단과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은 개별 직역에게만 이익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물론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만약 법안 통과가 현실화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신구 회장도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도·감독에서 벗어나 독자적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면 현행 의료인 면허체계에 심각한 왜곡과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회장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1인시위는 11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의협 임원진이 잇따라 동참해 간호법이 초래할 보건의료 생태계 교란 문제와 특정 직역 이기주의 문제 등을 지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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