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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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처리 불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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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못해
다음달 9일 정기국회 일정 마무리…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월 23일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5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지만 보험업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정된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으로 모두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날 심사가 불발돼 결국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날 법안소위가 무쟁점 법안 중심으로 심사를 한 만큼 의료계가 반발하는 쟁점법안을 다시 심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

게다가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끝나게 되면 본격적인 대선정국으로 돌입, 여야 간 임시국회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뿐더러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법안을 처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당시에도 의원들은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하는 등 고심 끝에 계속 심사키로 결정 한 바 있다.

당시 도규상 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 “2009년 권익위 권고 이후 10년 이상 논의한 오래된 과제로 이번에 꼭 해결해 주십사 하는 게 바람이다”며 “위탁기관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성, 안전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나 국회에서 다른 기관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이 법안을 급하게 처리해서 또 하나의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정책으로 인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 또는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나 대안을 제시해 놓고 그 정책을 펴는 게 옳다”며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더 해야 된다”고 신중론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지금 편의성을 위해서 그대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이 편의성으로 인해서 이제 민간에서 비급여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사실상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즉 비급여와 관련된 보건정책이 민간의 손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후 관계를 따지면서 논의를 해야 된다”면서 “전송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탁기관으로 한다’라는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전혀 이 해당 정보에 대한 관리나 요구권이 없는 그런 상태의 기관이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금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인협회들이 대부분 다 반대하고 있다”며 “이들 단체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됐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직접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지금 걱정하는 실손보험 청구를 심평원을 통해서 보내다 보면 그게 한 군데에 모여 저장이 되고 분석이 돼, 비급여항목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면 의료기관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어 지금 병원들이 계속해서 법안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급여항목으로 제대로 이익이 날 수 있게 해 주지 않고 원가 이하로 책정해 놓는 것으로 편입을 시키니까 병원의 수지가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도 감안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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