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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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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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예타 면제·운영비 지원·설립 및 증축 시 국고지원 확대
11월 17일 ‘국가재정법 개정안’·‘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9.2 노정합의 후속 조치 이행과 취약한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영인 의원과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조명우 사무총장은 11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취약한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감염병 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강화가 시급하다”면서 70개 중진료권 설립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운영에 따른 공익적 적자 지원, 지방의료원 설립 및 증축시 국고지원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고영인 의원은 이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 일환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필요사업이나 재난예방 차원의 시급한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있다.

고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그리고 이후 새로운 신종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2 노정합의에서 정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고 2025년까지 전국 70여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로 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 경제성(수익)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공공병원 신축·증축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고 의원은 “공공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실제로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수익성) 평가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는 점과 대전·부산·경남의료원의 경우 기재부와 복지부 간의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례도 있다”고 제시했다.

이날 함께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병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기능 강화 지원과 함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수 경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즉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하는 것.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의원은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과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공병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9.2 노정합의에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실태를 금년(2021년)내로 파악해 공익적 적자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 재원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 함에 따라 이를 위해선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게 고 의원의 생각이다.

아울러 고 의원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증축할 경우 재정의 7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고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재정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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