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상태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7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환자 편의 운운은 명분일 뿐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1월 17일 성명을 통해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 민간보험만 배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3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계류 중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건의 개정안 모두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형태로 직접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지 서류를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할 것인지 다른 기관으로 할 것인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가 민간보험사들의 요구를 착실히 제도화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민간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등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펴고 있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이와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 편의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듣기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람들의 경험칙과 어긋난다면서 절차를 간소화해 더 많은 보험금 청구가 이뤄지면 보험사는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윤 추구를 무엇보다 우선하는 보험사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이를 능가하는 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 배경으로 먼저 ‘21세기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혈안이 돼 있다는 점을 꼽았다.

보험사는 환자들의 의료, 질병 정보를 대량으로 축적할수록 수익성 추구에 유리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의 빅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 하고,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방향을 향해 왔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법안이 개정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의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손쉽게 수집해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전자적으로 제출한 자료는 손쉽게 수집 축적될 수 있고 전산화된 자료는 보험사의 상품 설계, 보험금 지급 기준 마련 등에 활용돼 환자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 가입 차별 등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나 고위험군 환자들, 고령층 등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험사는 ‘청구 간소화’로 잃는 손실보다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는 계산이 끝났다는 것.

더구나 민감정보에 속하는 개인의 질병정보 등을 전자적 전송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얼마 전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7억 건이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질병정보가 이렇게 유출돼 거래된다면 그 피해의 종류와 정도는 예측할 수도 계량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환자 정보 전송업무를 대신해 주면 이 역시 보험사의 비용을 줄여 이익이 된다고 꼬집었다.

심평원은 요양급여의 심사 및 평가 등을 하는 공공기관으로 심평원 업무를 제대로 하는 것만도 벅찬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일을 대신하게 하는 것을 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험사들이 만드는 다른 민간 중계전문기관이 이 일을 하는 것도 민간기관이라 공공성이 전혀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의료영리화 법안이나 규제 완화를 거의 마무리 지은 문재인 정부를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프리존법, 혁신의료기기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 3법 개악 등에 최근에는 기재부 차관이 의료를 민영화하고 필수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기업들의 배를 불려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면서 민간보험사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으로 정권 교체 여론이 줄곧 높은 수준에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 보험업법 개악을 추진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바랄 수는 없는 만큼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