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새 건보료…인상·유지·인하 세대 수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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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새 건보료…인상·유지·인하 세대 수 비슷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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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율 33%대…인상·유지·인하 각각 263만·261만·263만 세대

1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건보료 산정 기준의 인상·유지·인하 세대 비율이 33%대로 거의 동일하게 맞춰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0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1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월별 보험료에 반영·산정한다고 11월 16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과 재산을 최근 자료로 변경해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기존 재산과표금액에 따라 500~1천200만원이던 재산공제를 500만원 추가·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2021년 11월 1일 시행).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피부양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50%를 경감(12월 1일 경감기간 등 고시 발령 예정)하며, 향후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 재산 기본공제를 5천만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더욱 완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보험료 변동이 없는 세대는 261만 세대(33.1%), 인상 세대는 265만 세대(33.6%), 인하 세대는 263만 세대(33.3%)로 나타났고, 세대 당 평균 보험료는 6754원(6.87%)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재산공제 확대로 인한 보험료 상승 부담이 완화된 결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각 지역가입자 세대는 11월분 보험료를 12월 10일까지 건보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에 조정신청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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