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과 영리병원 저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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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과 영리병원 저지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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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1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노정합의 이행 촉구
“의료인력·공공의료 확충과 영리병원 저지는 국민의 명령”
사진=보건의료노조
사진=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11월 1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예산 확충, 대법원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태일 열사 51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는‘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돌파감염 및 단계적 일상복귀에 따른 확진자의 증가해 오히려 이는 공공의료체계를 확대 강화하고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로 한 9.2 노정합의의 핵심내용을 빠르게 이행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충분한 공공의료확충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건의료노조는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의료인력 확충이 말 잔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확보와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임박한 예산안 증액은 노정합의 이행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확충의 최소 출발점으로 내년도부터 당장 시급한 예산 900억원을 포함해 2,356억원의 증액이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정합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조사면제 △공공의료에 대한 국비 부담 강화 △공익적 적자에 대한 국가지원 제도화 등 법제화 과제도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만일 남은 국회 회기 내에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법제화 과제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그 책임을 묻고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제주녹지병원 개설허가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저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 그에 대한 국민적 지지, 제주도의 영리병원 설립허가 취소조치로 영리병원은 이미 사회적으로 그 수명을 다했다”며 “지난 2년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공공병원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러나 대법원의 어리석은 판결로 다시금 영리병원 설립이 허가된다면 이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라는 국민의 바람에 역행하는 결과로서 어렵게 유지해 온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급격히 붕괴시키고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그리고 영리병원 저지는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그리고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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