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에도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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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에도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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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분유 제조업체로부터 현금지원 또는 분유 무상제공을 받을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적용돼 처벌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1월 12일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분유 독점을 대가로 분유 제조사로부터 경제적 이익,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 및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가 자사가 생산하는 분유 제품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통상적인 판촉 활동 수준을 넘는 행위’라고 위법성을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현금지원과 분유 무상제공행위로 적발돼 동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지 불과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 국내 분유 제조사와 산부인과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어김없이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분유 제조업체로부터 현금지원뿐만 아니라 분유 무상제공 등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과 의료기기 외 다른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남양유업, 일동후디스 등 분유 제조업체에 대해서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의료기관, 모자보건시설, 소비자 등에게는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등 모유대체품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생아의 경우 처음 먹는 분유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기 힘들어 부모들은 산부인과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에서 이용한 분유와 동일 제품을 퇴원 후에도 지속해서 먹이는 경향이 있다.

최 의원은 “현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지만 2건의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받는 산부인과 의료기관 및 산후조리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가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 및 수유할 수 있는 제품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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