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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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변경
  • 병원신문
  • 승인 2021.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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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경비, 수위, 물품감시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10월 25일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시행하면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을 변경하고,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공동주택 경비원의 승인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감시·단속적 승인 기준 변경의 주된 배경은 기존 승인기준이 휴게시설, 휴게시간, 휴무일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며, 주된 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관련 =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 실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휴게시설 관련 = 냉·난방 시설 필요, 유해물질이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식수 등 최소 비품 유지, 수납공간으로 활용 금지, 수면시간이 있을 경우 수면에 필요한 공간과 침구 구비

△근로조건 관련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짧아야 함, 휴게실 소등조치 및 입주민 안내필요, 월 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격일제 근무의 경우 24시간 이상 휴무 포함)

변경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시행돼 해당 시점 이후 승인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승인받은 사업장도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정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이외에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을 위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가이드라인은 경비원 업무의 심신 피로도가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도 낮고 시간도 짧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경비업무와 함께 다른 업무를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현장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형식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허용돼 있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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