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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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6)
  • 병원신문
  • 승인 2021.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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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적 점막절제술 시행 후 발생한 천공으로 사망한 사례

■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 망인(남/60대)은 고혈압 진단 하 약을 복용 중인 자로서 2020년 8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을 주호소로 피신청인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계획함.

2020년 9월 입원해 십이지장 이행부 선종의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받음. 이후 지속적으로 복통을 호소해 신체 검진 및 영상검사를 시행했으나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이후 소변이 잘 안 나오며 검사 다음날 05:00경 혈압이 77/60mmHg로 하강소견을 보여 시행한 복부CT에서 십이지장 천공 소견이 확인돼 시험적 개복술(일차 봉합술 : primary repair)을 받고 중환자실로 전동함.

이후 보존적 치료(지속적신대체요법, 체외막산소공급, 항생제, 승압제 등)를 지속했으나 중환자실 전동 9일째 08:32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 및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함.

●분쟁의 요지

- (신청인) 십이지장 선종으로 인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 후 극심한 통증 및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환자의 상태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천공 진단 및 수술이 지연됐고 패혈증 쇼크로 환자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함.

- (피신청인) 내시경 시술 중 천공을 의심할 상황이 없었고 시술 당일 저녁 영상검사에 이상이 없었으며, 야간 동안 환자의 상태 악화에 대해 보고가 되지 않아 결정적인 치료 시기가 지연됨. 천공을 발견한 이후 수술을 시행했으나 이후 상태가 급박하게 악화돼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함.

■사안의 쟁점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의 적절성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설명의 적절성

■분쟁해결의 방안

●감정결과의 요지

- 환자는 십이지장 제2부의 선종으로 십이지장 점막절제술을 시행 받음.

십이지장 점막절제술 중 천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방적 목적으로 클립시술을 시행해 시술과정은 적절했음.

시술 직후 및 경과관찰 중 통증 호소 시 신체 검진 및 영상 촬영으로 천공의 합병증을 관찰했으나 천공이 관찰되지 않았음. 하지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증과 다른 강도와 빈도를 호소했으므로 십이지장의 해부학적 특성을 고려해 천공 등 다른 원인 감별을 위해 다른 검사 또는 시술자와의 상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서 경과관찰이 적절했다고 볼 수 없음.

작성된 동의서가 위 점막절제술 양식으로 되어 있는 바, 십이지장 점막절제술이 위 점막절제술과 시술방법과 합병증 종류는 거의 동일하나 십이지장의 특성 상 천공, 출혈 등의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고 이에 대한 위험도, 치명률에 대한 추가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아 설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음. 환자는 패혈증의 발생으로 수술적 치료에도 호전되지 못하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천공에 대한 진단이 다소 지연됐으며 환자의 사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됨.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 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33875 판결 참조).

피신청인 병원 발급의 사망진단서와 우리 원 감정 결과를 종합해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망인에게 십이지장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 패혈증으로 이어졌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회복되지 못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악화됨에 있다고 판단된다.

망인은 이 사건 시술 후 당일 15:10경부터 ‘배가 터질 듯이 아프다’라며 극심한 통증을 반복적으로 호소했으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 복부 및 흉부 X-ray 검사(그 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 정밀검사 등 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시술 부위인 십이지장은 혈관이 많고 점막근층이 얇으며 위산, 담즙, 췌장액에 노출되어 있어 절제술 시 출혈 및 천공 발생의 빈도 및 위험성이 높아 통상적으로 시술 후 관찰되는 통증보다 그 통증의 빈도 및 정도가 심하다면 지연성 천공(혹은 X-ray 상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미세천공) 등을 의심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정밀검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담당 의료진은 그러지 않다가 결국 다음 날 05:00경 혈압이 77/60mmHg로 저하되자 07:49경에 복부CT 검사를 시행하고 천공 소견을 확인한 후 응급수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시술 후 환자의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 및 천공에 대한 진단에 있어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담당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신청인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우리 원 감정 결과에 의하면 십이지장의 특성 상 천공 발생의 위험도가 높고, 천공이 후복막 부위에 발생해 이 사건 시술 후 시행한 X-ray 상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아서 그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 금 35,724,000원

- 기왕치료비 : 금 15,339,000원(신청인병원 10,339,000원 + 장례비 5,000,000원)

- 책임의 제한 : (금 35,724,000 + 금 15,339,000) × 0.6 = 금 30,367,800원

- 위자료 : 이 사건 조정 절차에 나타난 망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의료행위의 경위 및 결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망인 및 신청인들이 겪은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 등 이 사건 조정 절차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해 그 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 손해액의 합계 :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은 위 인정의 재산상 손해액 금 30,637,800원에 사망에 따른 적정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이 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한 망인의 피신청인 병원에 대한 미납 치료비 채무 전액을 면제하고, 신청인들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처리결과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있었던 당사자의 진술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피신청인은 망인의 미납된 치료비 채무 전액을 면제하며, 신청인들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행위와 관련해 민·형사상 청구나 고소 등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피신청인의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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