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보건소 추가설치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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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보건소 추가설치 법적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1.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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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건소를 가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사진)은 11월 3일 인구, 면적, 진료직 요건, 교통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군·구에 보건소를 하나씩 설치하되 인구 30만 이상인 경우에만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적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 지역은 노인 등이 보건소를 가기 위해 장시간 이동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 경북 안동시의 경우 서울 중구 면적의 152배가 넘고, 충북 음성의 경우도 52배가 넘으나 보건소는 모두 하나씩 밖에 없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순 인구 계산으로 결정되는 보건소 추가설치를 인구와 면적, 지리적 요건, 교통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설치하도록 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했다.

임 의원은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서 의료 서비스 격차도 커지고 있다”라며 “의료사각지대 없이 모두 공공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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