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불법의료행위 척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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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불법의료행위 척결하겠습니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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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정화특별위원회 주도로 직접 고발 등 강력 대처
의협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운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나섰다.

의협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을 중점 처리대상으로 삼아 위원회 주도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직접 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 및 지부 위원회와의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게 노력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행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회원이 내부고발 당사자인 경우, 해당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사무장병원을 벗어나려는 회원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회원의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접수를 위원회로 일원화해 처리의 신속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고 자율정화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고 회원의 신고 독려를 위해 대회원 안내문도 배포한다.

또한 위원회 접수 사건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알려 회원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내적으로 자율정화 기능을 제고함은 물론 대외적으로는 의사사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향상하기 위해 나선다.

앞서 중앙 및 지부 위원회는 불법의료행위 등에 대한 신고·접수를 위해 중앙·지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신고 방법의 경우 △의협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 △유선전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 등으로 다양화했으며, 비회원은 로그인이 필요한 홈페이지 내 자율정화신고센터 게시판을 제외한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은 크게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 세 가지 유형이다.

위원회 전성훈 간사(의협 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정화 신고대상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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