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인력 쟁점 행위 분류 ‘신중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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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쟁점 행위 분류 ‘신중 검토'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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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중 쟁점 행위 10개로 분류
이성규 부회장, “복지부 협의체에서도 일일이 정하지 못한 행위” 지적
의료계 내부 이견 큰 만큼 연구진이 분류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해야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해야 하는 행위를 기준으로 진료지원인력의 역할 위임 여부를 분류한 연구결과와 관련해 대한병원협회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진료지원인력을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감소시키고 법적 불안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쟁점이 되는 행위의 분류 자체가 쉽지 않고 이견이 많은 요소여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부회장은 10월 28일 서울역 연세재단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의 중간 결과에 대한 병원계의 입장을 전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성규 부회장은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안)을 개발해 의료기관 현장에 맞게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된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에게 우선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이 부회장은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는 의사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의 지도 하에 면허 및 자격을 가진 진료지원인력과 함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질 확보 체계를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의사의 역할이 의학기술 발전을 위한 진료와 연구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도록 변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명확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가 마련된다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병원계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머리를 맞댈 의향이 있다는 것.

하지만 쟁점이 되는 진료지원인력의 행위 분류에 있어서만큼은 연구진의 판단을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는 게 이성규 부회장의 주장이다.
 

진료지원인력 주요 쟁점 행위 10개 영역 44항목으로 분류

이 부회장이 이같이 주장한 이유는 토론에 앞서 진료지원인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방향을 연구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윤석준 교수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주요 의료행위별 수행기준 방향을 수립하면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 쟁점 사안을 크게 10개 영역 44항목으로 분류했다.

주요 쟁점 영역 10개는 △건강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 1 △검사 2 △치료 및 처치 1 △치료 및 처치 2 △수술 △마취 △중환자 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평가/교육 등이다.

윤 교수는 “선별기준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와 의사의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분류했다”며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만 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나머지 선별기준도 설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많이 나타나는 주요 쟁점 의료행위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문헌, 전문가 자문, 행위의 객관적 특성상의 위험(침습성 등),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판결,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했다”고 부언했다.

실제로 윤 교수는 의료행위 분류 기준을 ①반드시 의사가 집접 해야만 하는 행위 ②의사의 감독지시 하에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 ③의사의 감독지시 없이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가능한 행위로 나눴다.

아울러 ‘관리운영체계(안)’에서는 정상적인 진료와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주요 쟁점 행위 분류, 향후 법원 판결 등 고려해 ‘신중’해야

이와 관련 이성규 부회장은 “정상적인 진료·운영이 힘든 경우에만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표현은 자칫 불법적 진료지원인력을 활용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용어를 변경하거나 제외했으면 한다”며 “정상적인 진료와 운영을 위해 의사의 판단 하에 모든 직종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진료지원인력은 간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방사선학, 세균학 등 다양한 의학의 발전으로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등 여러 자격 및 면허자들도 해당한다는 의미다.

이 부회장은 “기존의 ‘의료법’ 면허체계 범위 내에서 업무범위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안과 관련해서는 ‘의료법’을 ‘의료법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응급의료법 등 여러 법에서 의료기사와 응급구조사 등의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연구팀이 진료지원인력의 의료행위 분류 기준에 ‘의사의 감독지시 없이’를 포함했는데, 의사가 의료행위의 주체이므로 이는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 ‘의사의 감독지시’가 의료현장에 계속 동참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니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인지 등 보다 확실한 답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이 부회장이다.

이 부회장은 “의사가 진료지원인력 행위를 일일이 모두 현장 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가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 지도를 하는 등 진료지원인력의 숙련도에 따라 감독 및 지도 형태가 다양한데 이를 행위 분류 시 반영할 수 있을지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주요 쟁점 행위 분류 시 대부분을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행위로 분류(○표시)했는데, 이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내다봤다.

그는 “보건복지부 협의체에서도 쟁점 행위에 대한 논란이 커 일일이 정하지 못한 행위가 다수인데 학회, 의료계 단체, 의료현장, 의사마다 이견까지 있는 행위를 연구진이 분류하는 게 바람직한지 향후 법원 판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은 환자안전과 각 병원의 현실을 고려해 진료지원인력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사와의 그레이존(gray zone)을 메울 수 있는 관리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의사 판단 및 책임 하에 진료지원인력과 팀을 구성해 팀체계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구조를 인정하고 진료지원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가 제대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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