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센터 관리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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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센터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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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생존율 등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핵심은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관리체계를 구축하자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10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지역 격차는 지속되고 있으며, 초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심뇌질환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으며 이에 따라 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이 추진 중이다.

특히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008년부터 지정·운영해 현재 14개 권역센터를 통해 집중 전문치료 체계를 구축하면서, 24시간 진료체계, 응급이송,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심뇌혈관질환 발생 시 치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초 병원으로의 이송과 적정한 전문진료 실시를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 문제는 접근성을 갖추고도 안전망이 구축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건강 격차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대동맥 박리 등 외과 질환이 포함될 수 있도록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용어를 변경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령에 근거를 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해 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했다.

여기에 현재 R&D 중장기계획 수립, 코호트연구, 이행연구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사업들을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범주에 추가로 반영하고 심뇌혈관질환 조사·등록·통계산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신설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는 가운데, 지역생활권 중심의 중증응급질환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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