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더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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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난적의료비 지원 더 확대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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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50%에서 최대 80%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3,0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더 확대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보장 실효성 강화에 나섰다.

정부는 10월 27일(수) 국무회의를 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11월 1일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이번 개정안은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일괄 50%로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동일한 지원비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더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된 상황 속에서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국민에게 보다 더 많은 의료보장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려, 공포 당시 재난적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1인당 지원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고가의 항암제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도 개정했다. 이 행정규칙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한층 실효성있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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