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응인력 ‘생명안전수당 지원’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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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인력 ‘생명안전수당 지원’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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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감염병 발생 시 방역·치료·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생명안전수당 지원’이 법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0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인력을 소위 ‘갈아넣는’ 방역체제로 인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기존의 의료 및 지원인력 처우 보상 대책이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지원 사례가 늘어나는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처우 문제가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다.

또한 방역업무 인력 부족으로 의료인 이외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아닌 방역업무 종사자의 업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방역 수당 등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감염병 위기의 발생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보건의료인력의 희생만 강요하는 방역체제로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9월 2일 노정교섭을 통해 국고로 지원하는 생명안전수당을 제도화하고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 이후 방역과 치료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보상책이 전무했다”면서 “감염병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노정합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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