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는 의협과의 9.4 합의를 망각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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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의협과의 9.4 합의를 망각한 것인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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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감서 의대신설 패싱 언급에 유감 표명
원격진료 법안 발의 등도 비판…'중대한 실책'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신설을 두고 일부 의원들이 ‘의협 패싱’을 언급하고 비대면 진료 관련 입법 2건을 일방적으로 발의하는 등 ‘9.4 의당 및 의정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여당의 행태에 10월 21일 유감을 표했다.

2020년 9월 4일 이뤄진 의당·의정 합의는 당시 논란이 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합의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2021년 국감에서 의대신설과 인력증원 문제가 일방적으로 제기됐을 뿐만 아니라 의협을 패싱하고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기만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지난해 전국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멈추고 어렵사리 도달한 의당·의정 합의를 깨려는 것이 과연 여당의 공식적 입장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두 여당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 의료법 개정안 역시 의당·의정 합의를 부정하는 반칙행위이며 당사자인 의료계의 입장을 무시한 일방적인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원격진료는 지난해 의료계가 결사 항쟁한 ‘4대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9.4 합의에 의거해 코로나19 안정화 후 정부와 의료계 간 구성된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키로 한 사항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장관도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거칠 사안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협은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비대면 진료의 체계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범위, 대상, 기간, 방법, 조건 등을 규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대신설과 비대면 진료 등은 섣불리 추진하면 자칫 대한민국 의료계가 후퇴하고 나아가 의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

의협은 “여당이 의료계와의 약속을 어기고 성급하게 밀어붙이려는 것은 부적절하고 잘못된 처사”라며 “국회의 이 같은 입장과 법안 발의는 의료인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중대한 실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전환을 목전에 둔 중차대한 시기에 의료진에게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할 것이 뻔한데, 이 같은 국회의 행태는 생명을 담보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의료계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드 코로나를 위해 모두가 협력하고 단결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도 모자란 판국에, 원칙과 상식을 거스르는 잘못된 법안과 발언들로 분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을 혼란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계 종주단체를 무시하고 의료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논의와 법안으로 중대한 사항이 추진된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려있는 사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전문가 단체를 존중하지 않고 합의한 약속을 저버린다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이 먼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정당한 민주주의 사회라면 사회적인 신뢰 관계를 깨지 않고 지켜가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국회와 여당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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