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되는 경우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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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되는 경우 관리방법
  • 병원신문
  • 승인 2021.10.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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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여러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밀접 접촉자 또는 확진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되는 직원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

우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는 직원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만약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소진시킬 수 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 지정권이 부여된 권리이므로 만약 해당 직원이 연차휴가의 사용(소진)을 거부한다면 그 의사에 반해 연차 유급휴가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하는 방법 외에 코로나19 확진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되는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된 직원에게 그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급휴가 지원금은 1일 과세급여액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일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1일 과세급여액은 최대 13만원으로 한정된다. 유급휴가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⑥사업자 등록증 ⑦통장 사본

또한 사업주는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격리된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은 생활지원비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최대 1인 47만4,600원, 2인 80만2,000원, 3인 103만5,000원, 4인 126만6,900원, 5인이상 149만6,700원을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 통보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산정된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통장사본 ③본인 신분증 ④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다만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비는 중복지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근로자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지원받았거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았다면 일부 제도는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정부 지원금 대상자라면 유급휴가 기간만큼 중복지원이 제한되고,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도 지원 제외되므로 이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다. 아무쪼록 코로나 지원 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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