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립대병원별로 처우 다른 간호사…‘이러니 퇴직률 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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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립대병원별로 처우 다른 간호사…‘이러니 퇴직률 높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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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년 이내 퇴직하는 간호사 54.4%에 달해
국립대병원별로 입사 후 간호사 처우 천차만별로 나타나
서동용 의원, “공공병원마저 간호인력 확대 소극적” 지적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

국립대학교병원이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간호사 처우가 한몫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병원마다 수습기간, 정규직 여부, 임금구조 등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전국 국립대병원이 간호직 정원을 채운 적은 없다.

2019년에는 정원대비 현원이 376명이 부족했고 2020년에는 239명, 올해는 276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립대병원 대부분이 신규 채용한 간호사에게 짧게는 2개월에서 3개월가량을 수습기간으로 근무하도록 했는데, 일부 병원은 수습기간을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경상대병원의 수습기간은 무려 1년 3개월에 달했다.

충남대병원의 경우 공무직 형태로 1년을 사실상 수습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경북대병원도 수습기간이 9개월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부분의 병원은 수습기간의 임금을 정규직에 비해 적게 주고 있었다.

경상대병원은 1년간 정규직 임금의 80%를 지급했고, 전북대병원은 입사 후 정규직 5급이 결원되기 전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도록 해 85% 수준의 임금만 지급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별로 처우가 제각각이 되면서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비율은 2020년 54.5%, 2021년 54.4%였다.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현원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은 간호사의 상당수가 입사 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퇴직하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입사 후 퇴직까지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2019년에는 입사 1년 이내 퇴직자의 비율이 34.9%였고, 2020년은 36.4%, 2021년은 35.3%로 집계됐다.

입사 후 1년을 버텼다고 하더라도 2년까지 못 버티는 경우도 많았다.

입사 1년 이후 2년 이내 퇴직자의 수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8%가 넘었다.

결국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입사 2년 이내 퇴직하는 비율은 2019년 53.4%, 2020년 54.5%, 2021년 54.5%로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안에 병원을 떠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병원별로는 2020년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의 간호사 중 65% 이상이 입사 2년 이내 병원을 그만뒀고 2021년에는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의 65%가 퇴직했다.

경북대병원 칠곡분원의 경우 2020년에 79.1%가 입사 2년 이내 퇴직했고, 2021년에는 무려 82.4%로 10명 중 8명 넘게 2년 만에 병원을 떠났다.

갈수록 심화하는 간호사 퇴직률을 두고 국립대병원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국립대병원의 간호직 증원요청은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정부는 이를 제대로 승인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립대병원의 2019~2021년 병원별 간호직 증원요청과 정부의 최종 승인 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2019년에는 당초 병원이 요청한 1,762명에 대해 정부가 승인한 증원은 1,752명으로 10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각 병원의 간호인력이 부족하던 시기인 2020년과 2021년에는 병원의 간호직 증원요청보다 2020년 879명, 2021년 639명의 간호직이 적게 증원됐다.

코로나19로 의료인력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정부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정작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증원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의료현장의 의료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인 국립대병원의 간호인력 확대마저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적정 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등 적절한 처우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의료인력 부족이 간호인력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만큼 의대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고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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