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비율 5년간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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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비율 5년간 0.3%→1.1%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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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1% 내외더라도 의료인 비중 증가는 심각한 문제"
무소속 이용호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이 총 591명이고, 마약류 사범 중 차지하는 비율은 0.3%에서 1.1%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방지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5일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1년은 7월 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최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마약류 사범이 2017년 1만4,123명에서 2021년 7월 9,361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0.3%에서 2021년 7월 1.1%로 4배가량 늘었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이었고, 위반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 △2021년 7월 86건(86.9%)이다.

특히, 의료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주요사례를 확인한 결과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용호 의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인이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 비율이 1% 내외라고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는 등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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