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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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시간제한 없앤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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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기준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 완화
단계적 일상회복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와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하면서 시간 제한을 없애고 모임 허용 인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해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평가 및 사회적 동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10월 18일(월) 0시부터 10월 31일(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될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를 유지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되고,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한다.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10월 15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에서 논의한 결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지자체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모임규모 확대에 동의했으며,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부분적 완화 의견과 현행 유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적극적인 방역 조정과 생업시설 운영시간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백신 미접종 사유 등을 분석하여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현재 사실상 금지돼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됐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해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아울러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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