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요양병원·시설 역할 혼재…"재편 미루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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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요양병원·시설 역할 혼재…"재편 미루면 안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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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신속하게 개선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돼 의료돌봄통합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돌봄통합체계의 재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설계 당시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로 이어지는 의료돌봄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순차적 제공을 목표로 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자에게 의료처치와 요양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료돌봄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각각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역할이 혼재되어 서로 간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필요도가 낮은 환자의 입원과 장기입원 등이 문제다.

김성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병원만 이용한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현황’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중 요양급여를 미이용하는 14만5천명의 32.6%에 해당하는 4만7천명이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주간 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받는 것으로도 충분한 3등급 이하 판정자 12만1천명 중 3만명(24.7%)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일 수는 급성기병원에 비해 현격히 긴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관 종별 평균 입원일수가 9~12일 내외인 것에 비해 요양병원은 100일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문제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어 요양시설에서는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입소, 2등급 미만 입소자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건보공단의 ‘요양원 입소자 중 의료·간호 처치가 필요한 인원’ 자료에 따르면 요양원 입소자 중 1등급 판정자의 39%, 2등급 판정자의 13%가 전문적인 의료·간호 처치가 필요한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 입소해 건강상태에 맞는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이 혼재돼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요양시설 입소는 원칙적으로 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만 가능하며, 3등급 이하 판정자는 재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3등급 이하 판정자도 입소가 가능하지만, 최근 5년간 등급별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3·4등급 판정자가 가장 많이 입소했다.

이오 관련 김 의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 정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해야 할 사람이 요양시설에 있고 요양시설에 입소해야 할 사람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의료돌봄통합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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