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하위법령 대응 나선 의협, 관련 TF 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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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하위법령 대응 나선 의협, 관련 TF 구성 의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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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 맡아…총 26명 위원으로 구성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악용 최소화 등 선제적 대응방안 강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에 나선다.

의협은 10월 14일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가칭)’ 구성을 의결, 본격적인 위원 추천에 돌입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4일 공포됐고,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동 법안은 유예기간 동안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의 범위 및 촬영 요청의 절차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등에 따른 촬영 거부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아울러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열람·제공의 절차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와 네트워크의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마련 등도 포함된다.

이에 의협은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TF 운영을 의결했다.

TF는 의협 정관 제39조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및 위원회 규정 제3조제2항에 근거해 구성했으며 임기는 1년이다.

TF는 하위법령 대응을 통해 △건전한 진료환경 최대한 보장 △환자 및 의료인의 인권침해 최소화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을 위한 악용 최소화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업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박진규 의협 부회장이며, 이무열 부회장이 부위원장을, 이우용 학술자문위원이 부위원장 및 실무단장을 맡았다.

간사는 김종원 의무이사, 부간사는 전성훈 법제이사이고 이 외에 21명의 위원을 포함해 총 26명으로 TF가 구성됐다.

앞으로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흉부외과학회, 대한흉부외과의사회의 추천으로 8명의 위원을 추가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하위법령 TF(가칭) 위원 명단
대한의사협회 수술실 CCTV 하위법령 TF(가칭)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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