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 명의도용 ‘심각’…의료용 마약 처방도 있어
상태바
[국감] 건보 명의도용 ‘심각’…의료용 마약 처방도 있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4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6년간 적발 횟수 23만3천건 달해…건보 재정 누수 51억원
강병원 의원, “요양기관에 요양급여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 둬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건강보험 명의를 진료·처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6년~2021년 9월)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처방을 받은 횟수가 23만3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용이 적발된 인원은 총 4369명이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액은 51억5천8백만원에 이른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운용돼야 할 건보 재정이 법률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틈타 누수되고 있던 것이다.

문제는 도용 적발 사례 중 징역·벌금 등으로 처벌받은 인원은 950명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도용한 개인, 도용당한 개인의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발 인원에 비해 처벌이 적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경우도 상당했다.

도용 결정 건수가 8011건에 달했고, 도용이 적발된 인원 역시 875명이었으며 이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는 1억8천1백만원이다.

환수율은 어떨까.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보 도용 결정금액 환수율은 2016년 57.1%, 2017년 55.7%, 2018년 54.8%, 2019년 54%, 2020년 72.4%, 2021년(8월까지) 58.9%로 평균 환수율은 약 58%대다.

평균 환수율이 91%에 달하는 건강보험증 양도·대여와 대조적인 모습이다.

요양기관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건보 부정사용이 만연하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건보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곳은 의원(일반의원·치과의원·한의원·보건소 등)으로, 도용 결정건수가 총 14만3294건(적발인원 6755명, 건보누수액 21억5천5백만원)이다.

그 뒤를 약국이 잇고 있는데 총 10만5164건(적발인원 4567명, 건보누수액 18억4천6백만원)이 적발됐다.

약국 다음으로는 병원(일반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이 총 9167건(적발인원 1203명, 건보누수액 6억3천2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는데, 종합병원 총 6721건(적발인원 807명, 건보누수액 11억7천9백만 원), 상급종합병원 총 4323건(적발인원 289명, 건보누수액 8억2천7백만원) 순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률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강병원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신분증을 제출할 의무를 두면서도, 정작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해당 조항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다.

강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은 건보 재정 누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건보 명의 도용이 신고, 제보, 수사기관 접수 등에만 의지하고 있어 한계가 큰 상황”이라며 “가장 근본적인 예방책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받는 가입자 혹은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의무를 두고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