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에 처리도 한계
상태바
[국감]코로나19 의료폐기물 급증에 처리도 한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14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각용량 대비 소각률 100% 초과 소각업체 5곳, 최고 127.16%
장철민 의원 “소각률 법정한도 초과 막기 위한 방안 준비해야”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폐기물이 급증해 의료폐기물 처리가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의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들은 허가된 용량을 초과해가며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수도권 지역 소재 소각장들은 평균 소각률이 118%에 육박하는 등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사진)은 환경부 등 자료를 근거로 코로나19 폐기물은 2021년 한 해 동안 월평균 1,560톤이 발생했으며 확진자가 급증한 7월에는 전년 대비 8배가 넘는 1,939톤, 8월에는 전년과 비교해 9.8배 늘어난 2,928톤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전국에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단 13곳으로 이 가운데 5곳은 이미 용량 대비 100%를 초과해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고 120%를 넘은 곳도 3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변경허가 없이 소각 가능한 법정한도 용량을 130%로 정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초과한 소각업체는 없다. 또 폐기물 종류나 발열량 등에 따라 소각량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몇 달째 네자리수를 기록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각업체의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 의료폐기물’로 선별진료소를 비롯해 코로나19 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사용한 대부분의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법정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소각된다. 수거 업체도 보호장구를 갖춰야 하고 해당 소각업체로 보내지는 즉시 소각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은 전국에 13곳뿐인데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발생하는 수도권에는 3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9월 3주차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소각업체 3곳 중 2곳이 소각용량대비 120%가 넘는 양을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엄격한 관리는 감염 재확산을 막는 중요한 고리”라며 “지금과 같은 격리 처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 의원은 “수도권 주요 소각시설의 용량 대비 소각률이 법정한도인 130%에 근접하고 있어 일반 의료폐기물 보관 기간을 조정하는 등 포화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