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리아’ 제약사 추가 재정분담 조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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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리아’ 제약사 추가 재정분담 조건 달렸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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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심폄원 암질심 통과해 급여기준 설정
해외 약가 수준 고려해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 필요
킴리아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도 조건 중 하나
CAR-T 치료제 킴리아
CAR-T 치료제 킴리아

한국노바티스의 CAR-T 치료제 ‘킴리아(성분명 티사젠렉류셀)’의 급여기준이 설정된 가운데, 제약사의 추가 재정분담 조건이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킴리아는 10월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제7차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약사가 신청한 두 가지 적응증(급성림프성백혈병,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대해 식약처에서 허가한 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설정됐다.

단, 알질심은 이날 제시한 약제 급여 적용을 위한 추가 재정분담 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약가 수준을 고려한 제약사의 더 높은 수준의 위험분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급성림프성백혈병에 비해 임상성과가 미흡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의 경우 환자 단위로 치료성과 여부에 따른 성과기반 지불 모형의 위험분담제 적용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킴리아 전체 지출에 대한 총액 설정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킴리아는 이번 급여기준 설정 이후 급여등재 결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순차적으로 밟게 될 예정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위험분담소위원회에서 암질심이 제시한 위험분담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된다.

약평위에서 의결된 후에는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고시절차를 거쳐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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