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노정합의’ 이행 따르려니 ‘걱정’만 늘어
상태바
병원계 ‘노정합의’ 이행 따르려니 ‘걱정’만 늘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12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력확보 어렵고 제반 비용도 부담…의료현장 혼란 우려
송재찬 부회장 “의료기관의 여건 및 여러 제반 사항 고려돼야”
이창준 정책관 “간호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병원계로서는 상당히 부담”

지난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간의 ‘공공의료 강화 및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해 ‘노정합의’에 대한 이행 과제가 추진 중인 가운데 대한병원협회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제반 여건과 환경 개선이 함께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10월 12일 오전 보건의로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노정합의 의미와 후속 과제 국회 토론회(공공의료, 보건의료인력확충, 간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에서 노정합의 사항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 병원계의 걱정과 우려를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송 부회장은 “노정합의에 따라 여러 가지 간호인력 기준을 지키는 데 있어 병원들은 간호사를 어떻게 뽑을지 걱정이고 실질적으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면서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공식적인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병원계의 분위기를 언급했다.

결국 노정합이 사항이 현장에서의 지속 가능성, 운영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 현장에선 작동하기 어럽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최근 복지부, 보건의료노조, 간호협회가 협의를 통해 발표한 ‘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를 병원 현장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준중증·중등증으로 구분했지만 중대본과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정의하는 환자상태에 따른 중증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병상당 근무조별 간호사 수도 코로나19 중증·준중증 환자 1명당 근무조별로 간호사 1.80명, 0.90명 배치는 3교대 및 휴무를 고려하면 중환자실 간호등급 1등급(간호사 1명당 0.5병상미만)기준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현재 국가지정 감염병 치료 전담병원 외에는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가변성이 높아 병원들은 기본 인력은 배정하지만 중증도에 따라 환자가 입원하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부회장은 “코로나19 병상 근무조당 간호사 배치 가이드라인 준수를 강제화한다면 병원현장에서는 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근무공간 개선, 재난 상황 극복 후 지속 고용여부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인력을 유동·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면 감염병 병상 운영기관 등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과적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기능 유지 수준의 인력 기준 접점이 필요하고 향후 질병관리청 연구에서는 인력기준 뿐만 아니라, 인력수급, 재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이 함께 연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간호사 인력기준을 Duty당, 실 환자수 당 간호사 수로 개편하는 연구 역시 코로나19 환자 중증도 병상별 근무조별 간호사 배치기준이 검토되듯이 입원환자 중증도를 고려한 간호업무량 계측 등 실제 소요 간호인력, 해외 사례, 적정 인력기준, 소요 비용 및 재정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송 부회장은 “생명안전수당에 대해서도 공헌에 따라 배분하는 것 역시 일부 병원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생명안전수당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의료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 근로조건 개선만으로 간호사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는 것 이전에 간호대학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전담간호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현장 적응능력을 대학에서부터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교대제 근무, 야간전담간호 등 어려운 일을 해야 하는 간호사들이 어떤 생각과 자질, 인식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하고 지원을 해야 하지 단순히 교대 근무제 시범사업 실시, 야간근무수당을 준다고 간호사 처우개선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교대 근무제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 인력수급과 함께 적정 재원 확보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간호인력간 업무협력체계를 인정하여 간호사의 업무부담 완화 및 간호사 전문성 향상 방안,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별·종별 균형 배치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PA 문제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범위 법제화는 의료기술 발전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의료현장에 업무 경직성을 가져와 환자안전측면에서 보건의료인력간 업무 gray zone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송 부회장은 “의사 의료행위에 대해 여러 직종이 지원인력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느 직종에 한정해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의사 판단 및 책임하에 환자 상태를 고려한 지원인력의 자질과 숙련도에 따라 협력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체계를 인정하는 구조부터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부터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안전성이라던지 관리가 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의 참여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해석이 우선돼야 하고 사회적으로 각 직역단체에서 해석에 있어 유연성과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아울러 송 부회장은 “노정합의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다”며 “노정합의 사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간호사가 배출되고 이를 위한 재정과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이번 노정합의 사항 이행이 병원계에 부담이 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병원계도 일정부분 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도 재정확보 필요성은 인정하고 이에 대해선 정부내부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민간병원도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관은 “인력을 제대로 양성하고 적절하게 배치하며 처우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게 중요하다. 병원계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되겠지만 병원계도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한다”면서 “적정 인력 기준을 만들고 그 부분들이 병원에서 일할 때 지나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