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저소득 건보료 체납자 경감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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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저소득 건보료 체납자 경감 대책 마련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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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생계곤란자 체납 유독 증가…올해 상반기 8만6천세대
신현영 의원, “코로나19 시대 합리적인 대책 필요해” 주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건강보험료 체납이 유독 20대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곤란자 체납 경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연령별 건보료 체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0대 체납세대수 비중은 7.8%로, 2016년 6.2% 대비 1.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주목할 점은 체납 비중 자체는 50대, 40대, 60대, 30대 순으로 많지만, 전체적으로 감소세에 놓여있는 것과 달리 유독 20대만 증가한 부분이다.

현재 건강보험료 월 5만원을 내지 못해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12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급여제한 비중이 높은데, 올해 8월 기준 급여제한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2배 많았으며, 생계형 체납자로 볼 수 있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4.4%(10만 701명)이다.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못하게 사전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보험급여 후 사후에 급여제한 기간 중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말한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취업 청년, 실업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며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일시적 생계곤란자, 저소득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면제・경감・지원하거나 납부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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