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 치료제 ‘오페브’, 급여 적정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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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 치료제 ‘오페브’, 급여 적정성 불인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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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코오롱제약 ‘스킬라렌스’는 조건부 급여 인정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폐질환 치료제 오페브(성분명 닌테다닙에실산염)가 급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최근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10월 8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오페브연질캡슐100·150mg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비급여로 남겼다.

현재 오페브는 △특발성 폐섬유증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의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에 쓰인다.

함께 심의를 받은 코오롱제약의 스킬라렌스(성분명 디메틸푸마르산염)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단, 약평위의 평가금액을 받아들였을 때 급여가 가능한 조건부 급여다.

스킬라렌스는 전신치료 및 광신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중증의 성인 판상건선 치료제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는데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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