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2022년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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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2022년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사항
  • 병원신문
  • 승인 2021.10.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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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0년 기준 0.84명으로 이는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며,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OECD의 평균 출산율은 1.61명이며, 한국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스페인은 1.23명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일까.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발표된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 따라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개편을 알렸다.

현행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 및 부부 동시 수령 불가, 기업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개편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가 이를 상당부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은 4~12개월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수준을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육아휴직 이 2021년에 시작하였더라도 2022년에 4~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인상된 소득대체율(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이 적용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달에는 부모 모두 월 200만원 한도, 두 번째 달에는 월 250만원 한도, 세 번째 달에는 월 30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 100%의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부모가 석달을 모두 채우면 최대 1,5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수령이 가능하다. 2021년에 자녀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자녀 출생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022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다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신설되는 육아휴직지원금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육아휴직지원금제도는 기존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했던 대규모 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도 폐지된다.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일정한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그 기준은 제조업은 500인 이하,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등은 300인 이하,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등은 200인 이하이다.

이외에도 개편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7개월 이후)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아이 낳기 좋은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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