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요양병원 특화 간호간병 모델 연구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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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요양병원 특화 간호간병 모델 연구 필요성 제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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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병상 확충 계획까지 1년 남았는데 6만 병상에 그쳐
김성주 의원, “인센티브 및 간호인력 처우개선 연구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특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유형에 맞는 인센티브, 새로운 간호간병 인력 모델 연구,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병상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약 6만 병상을 확보했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22년까지 1년가량 앞두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증가 추세를 보면 10만 병상 확보는 다소 불투명해 보인다는 게 김성주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부진 사유로 △간호인력의 수도권병원·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비수도권병원·중소병원 간호인력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환자 수 감소 등을 꼽았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와 재정 소요 등을 고려했을 때, 간병비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 확대 △새로운 간호간병 모델 연구 △인력배치 모형에 대한 이해관계자 협의체 구성 추진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한 김 의원이다.

특히, 김 의원은 요양병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병원 위주로 제공되고 있지만, 2025년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만큼 요양병원의 간병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령과 간병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요양병원 간 출혈경쟁으로 오히려 간병서비스 질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환자 및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입원방지, 지역사회 복귀 등 정책 환경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특화된 인력 및 수가모형 등 관리체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부진 문제도 지적됐다.

현행 의료법은 공공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공공병원 96개소 중 85개소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공공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시설개선비 상한액을 현행 1억5천만 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공공병원의 참여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모범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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