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 저조…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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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 저조…특단 대책 필요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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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
2015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징수율 4.7% 불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저조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낮은 점을 비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관련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결정액은 2조5천억원이지만 징수액은 4.7%인 1183억원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라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은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진료권을 박탈해 보건의료 질서를 파괴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반병원에 비해 건강에 위해가 되는 처방량을 높이면서 진료비는 비싸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장병원의 행태를 지적한 남 의원이다.

그는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의료인력 기준 위반, 과밀병상 운영 등으로 수익창출을 우선시 한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라며 지적하고 “수익창출만을 노리고 국민건강을 해치는 사무장병원을 긴급하게 적발·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연평균 3886억원 이상의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민 피해 방지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현행 사무장병원 단속체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는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 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혀야 하나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해 혐의 입증과 신속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즉,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 개시 및 효과적인 적발을 꾀해야 한다는 것.

그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 시 경찰 수사 대비 수사 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해 연간 약 2천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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