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원에 등장한 ‘간호인력 임금결정 위원회’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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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원에 등장한 ‘간호인력 임금결정 위원회’가 무엇?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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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국회 청원 1만2천여명 동의
청원인, 지역별·종별 임금격차 해소 개선 및 기준안 첨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줄이기 위한 배치 기준도 제안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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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간호인력 임금결정 위원회’ 설치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월 27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것인데, 10월 5일 현재 1만264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간호사 1인이 감당하는 환자수를 줄이지 않으면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악순환을 끊지 못할 것”이라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원 하단에 첨부한 ‘간호인력 인권 향상을 위한 법률(간호인력 인권법)’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게 주목할 점이다.

청원인은 간호인력의 임금 결정에 있어서 복지부장관이 임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지역별·직종별·직급별 월평균 총 수입과 기본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7조1항).

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간호인력의 지역별·종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안과 임금 기준안을 제시하는 데 활용하라는 것이다(제7조2항).

눈에 띄는 것은 제7조2항에 따라 개선안과 간호인력의 임금 기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복지부장관과 간호인력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된 ‘간호인력 임금결정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원회 인력 구성은 복지부장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간호인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적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 및 산업별 노동조합의 대표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기타 임금결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 청원' 내용 캡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수 축소 청원' 내용 캡쳐.

또한 청원인은 법률제안서 제8조에서 일반병동, 중환자실, 외상 응급실, 수술실 등에 적용할 간호사 최저 인력 배치 기준을 제시했다.

그가 주장한 배치 기준을 살펴보면 △환자 1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일반병동)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중환자실) △환자 1인당 간호사 1인 이상(외상 응급실) △환자 1인당 간호사 2명 이상(수술실) △환자 2인당 간호사 1인 이상(신생아집중치료실, 관상동맥환자집중치료실) △환자 4인당 간호사 1인 이상(응급실, 소아청소년과 병동, 분만실) 등이다.

청원인은 “각 의료기관에 ‘간호사 배치위원회’를 두고 적정 기준 이상의 인력을 배치하려면 노사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배치위원회에는 반드시 간호사 대표와 병동별 평간호사를 포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배치위원회는 간호사 배치 현황을 정부 주무부서에 보고하고 환자를 포함한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청원인은 △신규 간호사 수련환경에 대한 국가 지원과 의료기관 장의 책무(제10조) △중소병원 간호사 취업지원(제11조) △간호활동 침해행위(폭언·폭행·성희롱 등) 규정 및 피해 간호인력 치유 및 권리 회복(제12조) △간호인력 인권센터 지정(제13조) 등을 제안했다.

그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에 대해 법적 제한이 없고 모든 부담이 간호사 개인에게 오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의 치유를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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